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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고정308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등 2필지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5.부터 같은 달 30.까지 계획관리지역인 경북 칠곡군 C 및 D에 있는 837㎡ 토지에 관하여 칠곡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25톤 덤프트럭 약 40대 분량의 토사를 최고높이 2m 높이로 채우는 방법으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무단형질변경 토지원상복구명령,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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