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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5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23:43경 경북 구미시 오태동 이하 불상지에서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TK케미칼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전력 판결문 첨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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