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104 (2009.04.14)
제목
부동산임대소득의 실질귀속
요지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관리 편의상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임대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는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9. 17.부터 서울 강남구 ○○동 694-11 소재 ○○빌딩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박BB과 함께 지분율 각 50%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2008. 5. 31. 피고에게 ○○빌딩 임대수익 중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 임대소득금 180,103,258원에서 사업소득 결손금 40,343,028원을 공제한 135,760,230원을 원고의 2007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135,766,030원, 산출세액 35,818,110원으로 한 2007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08. 27. 피고에게 ○○빌딩의 임대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만 되어 있을 뿐, ○○빌딩의 임대소득에 대한 실질 귀속자가 아님을 이유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 35,818,1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29.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08. 11.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4. 14.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빌딩의 임대업에 관하여 박BB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박BB이 단독으로 ○○빌딩의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입대수입을 전부 취득하였을 뿐, 원고는 ○○빌딩의 임대업을 영위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을 제6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12,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박AA가 1992. 3. 5. 사망함에 따라 유족인 처 김GG, 장남 박\uf85e\uf85ekk, 차남 박BB, 삼남 원고, 장녀 박CC, 차녀 박DD 등 공동상속인들은 상속 관련 분쟁의 예방과 상속재산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하되, 망 박AA의 유지대로 추후 김정화의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1992. 5. 21.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을 받았으며, 원고는 1992. 11. 19. 상속재산 중 ○○빌딩에 관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 상속재산 중 세익산업의 지분 34%를 승계하였다(세익산업의 나머지 지분 66%는 박재윤, 박BB이 각 33%를 보유하고 있었다).
(2) 박BB은 망 박AA의 사망 전부터 ○○빌딩을 관리하여 왔고, 망 박AA의 사망 후에도 김정화의 뜻에 따라 ○○빌딩을 임대하여 그 임대료 상당의 수입을 전부 취득하는 등으로 ○○빌딩을 계속하여 단독으로 관리하였는데, ○○빌딩의 관리ㆍ임대에 있어서 그 소유 명의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을 겪게 되자 이를 김정화에게 이야기하여 김정화의 뜻에 따라 1994. 9. 17. 원고로부터 ○○빌딩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는 한편 ○○빌딩 임대업에 관하여 원고와 함께 지분율 각 50%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박BB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2006.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때까지 단독으로 ○○빌딩을 관리하고 임대수입을 전부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 등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다.
(4) 박BB은 2006. 이전까지 매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빌딩 임대수입 중 1/2 상당액에 관하여는 편의상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원고의 명의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실질적인 관리수익자인 박BB 자신이 그 세액을 납부하여 왔다.
(5) 그 후 원고가 원고 단독명의로 상속등기 되어 있는 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자 2006. 6. 10. 상속인 전원이 원고의 집에 모여 가족회의를 열었고, ○○빌딩을 포함한 상속재산이 원고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 된 경위, 명의신탁사실 및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방법을 다시 확인했으며, 김정화의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까지 박재윤에게 ○○빌딩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위임하기로 하고, 이를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06. 10. 30. 박B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1891호로 1997.부터 2003.까지 ○○빌딩 임대수익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 박BB 및 ○○빌딩의 임차인 주식회사 PP은 2007. 1. 29.경 ○○빌딩 차임 중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1/2을 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91891호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PP은 2007. 1.분 차임부터 그 1/2을 주식회사 PP 명의 별도 계좌에 예치하고, 나머지 1/2만을 박BB에게 지급하였다.
(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2006가합91891호 사건에 대하여 2008. 5. 30. 원고청구를 기각하기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8나58338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2. 5. 기각되고, 대법원 2009다22815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6. 11.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41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 박AA의 사망 당시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간에 김정화의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김정화의 뜻에 기하여 ○○빌딩의 임대 등 관리는 종전대로 박BB이 맡고 임대수익도 취하기로 함으로써, 그 이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2006. 무렵까지는 박BB이 독자적으로 ○○빌딩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수익을 전부 취득하는 등 단독으로 관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는 관리 편의상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빌딩 임대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6. 무렵 ○○빌딩 임대권한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박BB이 여전히 ○○빌딩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도 다만 임차인인 주식회사 PP은 박BB 등과의 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쟁점 임대수익에 상당하는 2007년도 차임 중 1/2 부분을 박B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PP 명의 계좌로 예치하였더라도, 위 임대수익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해 임대수익이 2007년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더욱이 박BB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1891호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따라서 비록 원고 명의로 ○○빌딩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원고는 형식적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인 2007년도에 박BB과 공동으로 ○○빌딩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할 것이다.
(2)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07. 8.분부터 임대수익에 대하여 2009. 4. 23. 새로이 박BB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 여부는 위 소송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소는 소유권에 기한부당이득반환청구일 뿐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소득 반환을 구하는 소가 아니므로(을 제4호증), 설령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빌딩 1/2 지분에 대한 원고의 상속 지분 및 그 소유 지분에 기한 사용수익권이 확인되는 것일 뿐, 소급하여 원고가 임대소득자였음이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원고가 2007. 4. 이후 ○○빌딩 임대소득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원고가 2007. 4. 이후 ○○빌딩 임대소득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만약 2007년도 임대수익 중 1/2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이 박BB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소득세액은 박BB의 2007년도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을 함에 있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경정청구로 인하여 원고가 환급 받을 세액은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닐뿐만 아니라(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참조), 위 통칙규정에 따라 환급세액이 없다는 사정이 이 사건 경저청구를 거부할 사정은 아니라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