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써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 주식회사 현대시멘트로부터 용접작업 등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았는바, 2012. 4. 17. 강원 영월군 화랏길 57 소재 주식회사 현대시멘트 영월공장에서 우레탄 폼(urethane foam) 저장용기와 연결된 파이프 라인에 구멍이 생기자 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C(55세)에게 용접작업을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당시 위 저장용기 내부에는 분진 등을 흡입하는 집진기가 부착ㆍ가동되고 있어서 용접불꽃이 위 파이프 라인을 통해 저장용기 내부로 빨려 들어가 그곳에 저장된 우레탄 폼이 분진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집진기로의 흡입을 차단하도록 밸브를 잠그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에게 용접작업을 지시하고 현장에서 이를 감독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용접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불꽃 등이 저장용기 내부로 빨려 들어가 그곳에 저장된 우레탄 폼이 분진폭발을 일으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골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