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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8 2020고단300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C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서 방사 공정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 남, 61세) 은 2020. 2. 10. 주식회사 B의 방사 작업장에서 2차 연신기 와인더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ㆍ 회전축 ㆍ 기어 ㆍ 풀리 ㆍ 플라이휠 ㆍ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ㆍ 울 ㆍ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작기계 ㆍ 수송기계 ㆍ 건설기계 등의 정비 ㆍ 청소 ㆍ 급유 ㆍ 검사 ㆍ 수리 ㆍ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산업 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2차 연신기 와인더 교체 작업 중 롤러 회전 부위에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하여 근로자 D의 다리가 끼여 몸 전체가 빨려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중량 물의 취급작업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3. 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지게차, 천장 크레인을 사용하여 원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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