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8 2017고정1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03:10 경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회사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한 경계 말뚝 1개를 뽑아 하천에 버려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12. 경 도로로 사용되던 부지의 토지 경계 측량을 한 후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표시로서 말뚝을 설치하였는데, 피해자 소유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 부분만으로도 종전 이용자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단지 도로의 폭이 좁아 져서 불편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설치한 말뚝을 제거한 후 이를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다가 버린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