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이 2014. 8. 하순 21:00경, 2014. 10. 2. 14:00경, 2014. 10. 16. 19:10경 피해자 F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2014. 10. 2. 14:00경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으며, 2014. 11. 10. 00:35경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2014. 11. 10. 01:00경 사체를 은닉하였으며, 2014. 11. 15. 08:00경 피해자 R의 스마트폰 1개를 절취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각 상해의 점은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상해치사의 점은 형법 제259조 제1항에, 사체은닉의 점은 형법 제161조 제1항에, 절도의 점은 형법 제329조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은, 헌법재판소가 환송 전 당심판결이 선고된 후 원심이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관하여 적용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병합), 2015헌가3, 9, 21(병합), 2015헌가14(병합), 2015헌가18, 20, 25(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