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13.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등을 적용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심대상판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노229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12. 11.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어 대법원 2014도28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2. 13.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재심대상판결은 2014. 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헌바154, 398, 2015헌가3, 9, 14, 18, 20, 21, 25(병합)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의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의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2019. 12. 9.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