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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구합5006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7. 2. C, D와 김포시 E 임야 2,232㎡, F 임야 418㎡(이하 위 두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42,2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8. 19.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는 2012. 9.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모 번지인 김포시 G, H에 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연면적 498.4㎡)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3. 6. 24. 원고 B을 건축주로 추가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마친 후 2014. 12.경 건물을 준공하였고, 2014. 12. 5. 신축된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들은 위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지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개발행위를 하였고, 2014. 12. 8.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 중 F 토지가 나머지 하나인 E로 합병되었다.

다. 피고는 2015. 6. 29.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부담금(건축허가시점의 일응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면서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 지가로 적용받고자 할 경우 거래가격 신고를 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원고들은 거래가격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구분 산정내역(원) 부과종료시점지가(①) 996,546,652 공제액(②) 부과개시시점지가 265,666,175 정상지가 상승분 32,570,525 개발비용 253,207,333 개발이익(③ = ① - ②) 445,102,618 개발부담금(③ × 25%) 111,275,650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 30. 원고들에게 위 통지와 같이 개발부담금 111,275,650원을 부과하였는데,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28,208,055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를 개발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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