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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노1734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7. 02:30경 대전 동구 D 소재 E 사우나에서, 그곳 3층 불가마 홀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의 바로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며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엉덩이, 음부 부위를 수회 비비고 눌러 수면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인 증인 F의 법정진술, 피해자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을 증거로 거시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9. 17. 02:30경 대전 동구 D 소재 ‘E 사우나(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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