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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나846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 9 내지 15,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02. 5. 8. G으로부터 주식회사 H이 신축분양하는 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 104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였다가, 2003. 6. 3. C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다.

원고는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수분양권을 프리미엄 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 근거자료로 이 사건 수분양권의 프리미엄을 4,000,000원으로 기재한 2003. 5. 20.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2003. 5. 20.자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03. 9.경 양도소득세 162,000원(= 산출된 양도소득세 180,000원 - 예정신고 납부세액 18,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C은 2005. 6.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2.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10. 5. J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바. C은 2013. 12. 12.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수분양권을 프리미엄 36,7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 근거자료로 이 사건 수분양권의 프리미엄을 36,700,000원으로 기재한 2003. 5. 21.자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2003. 5. 21.자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사. 안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2003. 5. 2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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