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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06 2016가합761
수분양권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수분양권 양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의 부친 소유의 주택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중인 C지구 내 D부지에 편입되어 피고는 C지구 이주자택지에 대한 수분양권을 취득하게 될 지위에 있었고, 그 후 2016. 5. 26. 추첨을 통하여 별지 기재 수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6. 5.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수분양권을 대금 26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30. 피고에게 위 대금 26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피고는 별지 기재 분양권에 대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한다.

3. 각하부분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수분양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 수분양권양권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별지 기재 수분양권양권을 양수받기 위해서는 별지 기재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만을 구하면 충분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수분양권의 양도를 별도로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수분양권의 양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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