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06 2016가합761
수분양권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수분양권 양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의 부친 소유의 주택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중인 C지구 내 D부지에 편입되어 피고는 C지구 이주자택지에 대한 수분양권을 취득하게 될 지위에 있었고, 그 후 2016. 5. 26. 추첨을 통하여 별지 기재 수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6. 5.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수분양권을 대금 26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30. 피고에게 위 대금 26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피고는 별지 기재 분양권에 대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3. 각하부분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수분양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 수분양권양권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별지 기재 수분양권양권을 양수받기 위해서는 별지 기재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만을 구하면 충분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수분양권의 양도를 별도로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수분양권의 양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