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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28 2012고단1843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6.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지역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 답 936㎡ 및 C 답 677㎡에서 위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 위 토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건설자재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사무실 및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9, 11번)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규모, 범행 경위 및 동기, 원상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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