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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8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화성시 C(면적 1,275㎡)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농지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황 및 부근지적도

1. 토지이용 및 피해방지계획도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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