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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8 2019고정366
공무상표시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광주시 C빌링 D호에서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책상 및 의자 7세트, 1인용 소파 8대, 3인용 소파 2대, LCD PC 5세트, 삼성 TV 1대, 삼성 복사기 1대, 난로 1대, LG 냉방기 1대, LG 냉장고 1대, 매직 정수기 1대, 삼성 전자렌지 1대, 전기난로 1대, LG노트북 1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G은 2018. 1. 23.경 채권자 H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7가소21712 판결에 의하여 위 회사 소유의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4. 30.경 위 회사 사무실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집행관이나 채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위 물건들을 불상의 장소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원 소속 공무원이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이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를 방해하고 곤란하게 하며, 집행채권자 등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까지 크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 자체는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된 채권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압류표시의 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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