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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6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13. 03:0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식당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C이 잠에 든 사이 피해 자가 휴대폰 케이스에 꽂아 둔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3. 06:31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마 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다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결제하여 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체크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카드 사용처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범행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범죄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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