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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2 2018고정846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11 단지 동대표, 피해자 D( 남, 63세) 차량 탁송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1. 18:4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11 단지 상가 앞마당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 중 위 아파트 경비원 E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미친 놈’ 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모욕적 표 헌의 정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내용, 발언한 한 장소와 당시의 주변상황 등을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개인적 인격적 가치에 대한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충분히 좋은 말로 훈계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 20조에 정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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