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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950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파트 동대표이고, 피해자 D( 여, 71세) 는 같은 아파트 일반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9:00 경 경산시 C 아파트 노인정 2 층 회의실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중 일어나 다른 동대표 간 말다툼에 대해 “ 개인적인 일은 나가 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현 동대표 회장인 E에게 “ 아직 소송 진행 중이니깐 E 씨가 아직 회장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할 때, 피해자가 다가와 “ 입 다물어라.

” 고 하면서 자신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그녀의 팔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6. 3. 16. 19:00 경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이 일어나 발언하던 중 고소인이 먼저 피고인의 팔을 잡았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자 고소인이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이 고소인을 향해 돌아 섬과 동시에 고소인이 양손으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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