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5.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2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자이고, 2013. 1. 1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06. 4. 13. 14:0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가동 201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우유배달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장 및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2. 8.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25,97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나. F과 합동하여 2006. 5. 4. 14:30경 안산시 상록구 G 101호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문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어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기록이 보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살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