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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5.12 2018재고단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1994. 5.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1996.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9. 5. 08:3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안에서, 아무도 없는 것을 기화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이 사건의 경우,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1.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들 E 상대 통화내용), e-mail 출력물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자백한 것은 당시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감경된 형을 선고받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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