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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3 2019재고단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년경부터 2006. 4.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재정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동 교회의 재정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2004. 11. 22.경 위 교회에서, D으로부터 위 교회의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6,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인 위 교회 신도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외자유치회사인 ‘E’의 운영경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2005. 11. C 재정보고, ㈜J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경 교회의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6,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즉시 대출금을 변제할 경우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당시 재정위원들과 I 목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원판결의 원심인 제1심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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