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08. 11.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0. 2. 20.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7. 01:00 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소지하고 있던 길이 약 50cm 의 쇠막대 기를 그 곳 출입문과 자물쇠 사이에 밀어 넣고 아래로 젖혀 자물쇠를 출입문에서 떼어 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현금 출 납기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0. 4. 11. 04: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43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2010 고단 262 판결 문 사본
1. 판시 전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8 고단 134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조회
1. 판시 상습성: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들과 재심 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