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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6재고단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10.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09. 4. 18. 23: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50cc 텍트 오토바이 1대의 앞부분에 있는 커버를 분리하고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08. 11. 24.경부터 2009. 4. 24. 21: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오토바이 등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4. 18. 2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까지 50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원은 재심대상 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와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원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기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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