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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3가단7130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건웅종합건설 주식회사는 3,895,701원,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는 4,006...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신바람교육 주식회사의 설립 1) 원고와 피고들(피고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는 2010. 1.경 ‘주식회사 포스콘’에서 상호가 변경되었고, 피고 이호건설 주식회사는 2011. 3.경 ‘엘에이치건설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각 ‘피고 건웅종합건설’, ‘피고 포스코’, ‘피고 이호건설’이라고 한다

) 및 한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울종합건설’이라고 한다

),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고 한다

), 주식회사 가화개발(이하 ‘가화개발’이라 한다

)는 2008. 6. 13. 경기도 교육청이 고시한 ‘당정초 외 14개교 다목적 강당(체육관) 신축을 위한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에 참여하기 위하여 경기신바람교육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였는데 그 출자 지분율은 원고 28.5%, 피고 이호건설과 한울종합건설 각 19%, 피고 건웅종합건설, 포스코와 남영건설 각 9.5%, 가화개발 5%이다. 2) 이후 소외 회사는 2008. 7. 8.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들 및 한울종합건설, 남영건설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

대표사는 원고이다

)를 구성하여 2008. 7. 18. 피고와 사이에, ‘당정초 외 14개교 다목적 강당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23,762,262,27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시공지분 원고 30%, 피고 이호건설, 한울종합건설이 각 20%, 피고 건웅종합건설, 피고 포스코, 남영건설이 각 10%였는데, 그 후 피고 이호건설이 남영건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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