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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26 2014나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 와 시공지분 45%, 사업참여자로서의 권리 및 지위를 공동으로 양수하고, 남영건설에게 ① 사업권 양수대금으로 918,000,000원[1차분 4억 500만 원(약정시), 2차분 4억 500만 원(6월 기성금 수령 후 5영업일 이내), 3차분 1억 800만 원(준공 기성금 수령 후 5영업일 이내)}을 지급하고, ② 남영건설의 탈퇴 당시 남영건설이 책임시공한 김화관사 현장에서 발생한 현장직원 급여 등 하도급 관련 미지급채무 4,280,785,027원(2011. 5. 4. 기준, 이후 4,102,594,520원으로 최종 정산되었다. 이하 ‘남영건설 미지급채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2011. 5. 24.자 약정'이라 한다

). 회사명 당초지분(%) 변경지분(%) 인수한 지분(%) 출자지분 시공지분 출자지분 시공지분 출자지분 시공지분 남영건설 44.55 45 5.00 - 진명종합건설 19.80 20 27.89 29.41 8.09 9.41* 신우종합토건 14.85 15 22.94 24.41 8.09 9.41* 삼흥 9.90 10 17.09 18.18 7.19 8.18 문주건설 4.95 5 13.04 14.00 8.09 9.00 근화건설 4.95 5 13.04 14.00 8.09 9.00 합계 99 100 99 100 39.55 45 이에 따라 변경된 공동수급체의 출자지분 및 시공지분은 아래 표와 같다. * 원고가 남영건설의 시공지분(45%)을 균분하여 1/5인 9%씩 인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당초 시공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하겠다고 주장함에 따라 남영의 시공지분 중 8.18%(=45×10÷ 55, 이하 백분율의 경우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만을 인수하였고, 나머지 0.82%(=9-8.18 는 진명종합건설과 신우종합토건이 그 1/2인 0.41%씩 각 인수하였다.

다. 원고의 공동운영자금 등의 지급 원고는 2011. 4. 26. 남영건설 부도와 관련한 공동운영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남영건설의 탈퇴에 따른 업무처리를 원피고들로부터 위임받은 피고 신우종합토건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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