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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2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0. 6.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절도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9.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93』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11. 02:2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4 세) 가 그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F 모닝 승용차의 시동을 켜 둔 채 정 차하여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경 위 ‘D 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사월동에 있는 시지 사월 보성 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473』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0. 경산시 G 건물 203호 H 회사 숙소에서 같이 생활하는 피해자 I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의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9,000 원 및 운전 면허증 1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20. 경 경산시 조영동 280-7 소재 ( 주) 세 븐 명 차 렌트카 경산 영업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J 아반 떼 MD 승용차량을 빌리면서 ‘ 차량 임대차 계약서’ 의 운전자란에 위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옆의 임차인 서명 란에 ‘I’ 이라고 기재하여 I 명의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정을 모르는 위 영업소 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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