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3 2016고정2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2.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1302동 1017호에서, 네이버 검색 기능을 통해 피해자 C이 과거 개인 홈페이지에 업 로드했던 자동차 운전 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컴퓨터에 다운 받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덧씌워 붙인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27. 경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 주) 하이 원 렌트카 강북 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조작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렌트카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란에 피해자의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차량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서명란과 자동차 손해 면책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로 된 차량 임대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2. 27. 경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주) 하이 원 렌트카 강북 지점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업무 협조 의뢰( 주식회사 하이원 렌터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