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5. 15:0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 부친소유 토지에 “ 뱀 조심” 입간판을 무단으로 설치 한 것 등에 화가 나 D 등 피해자 E 일행 2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사기꾼이야, 너 사기꾼인 것 다 알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11월 초순 15:00 경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시 바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건축 현장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등 피해자 일행 2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너 여기 왜 왔어
사기꾼 아, 너 사기꾼인 것 다 알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년 12월 초순 15:00 경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포크 레인 기사 F 등 2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사기꾼 아, 이 새끼야, 병신”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20. 15:00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제 과점 내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 자가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한다는 이유로 제과점 주인 등 약 6-7 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사기꾼이야, 인터넷에 다 있어 너 사기꾼이라는 거 세상이 다 알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 I, J, F의 각 법정 진술
1. E, I, J,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