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8.16 2017고정3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11:4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경리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D( 여, 35세) 과 택시 사납금 입금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위 회사 상무 E, 전무 F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아가리 찢어 버리기 전에 그 입 닥쳐 라, 입금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인데 왜 문자 보내냐
썅년아, 미친년 아, 이 미친년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통화 진술)
1. 문자 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