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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6 2017고정3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11:4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경리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D( 여, 35세) 과 택시 사납금 입금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위 회사 상무 E, 전무 F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아가리 찢어 버리기 전에 그 입 닥쳐 라, 입금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인데 왜 문자 보내냐

썅년아, 미친년 아, 이 미친년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통화 진술)

1. 문자 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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