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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0가단51090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0. 6. 20. 17:05경 남자친구인 D으로부터 복부 부위를 걷어차였고, 그 직후 피고가 운영하는 수원 성빈센트병원을 내원하여 왼쪽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였다.

나. 성빈센트병원 의료진의 진단결과 C의 비장파열 및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되었고, 이에 외과의사 E은 2010. 6. 20. 22:33경 C에게 응급수술을 위한 빗장 밑 정맥도관 삽입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은 C를 수평으로 눕힌 자세에서 삽관할 부위에 소독 및 국소마취를 시행한 후 주사침을 넣어 중심정맥을 찾아 천자하고(주사침을 1, 2회 정도 넣어 바로 중심정맥을 찾았다), 가이드와이어(유도철사)를 정맥을 따라 삽입한 후 주사침을 제거하고 가이드와이어를 따라 중심정맥 도관을 삽입한 뒤 가이드와이어를 제거하였으며, 가이드와이어 제거 후 도관을 통해서 정맥혈을 역류시켜 제대로 도관이 삽입되었는지 확인을 거치고 피부에 고정하는 것으로 시술을 마쳤다.

E은 이 사건 시술을 마친 후 C의 가슴 엑스레이를 촬영하였고, 촬영 결과 C에게 기흉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도관 위치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다. 성빈센트병원의 의사 F은 E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시술 등 수술준비를 마친 후 같은 날 22:56경 C에게 비장 절제술 및 복강 내 혈종제거술 등을 시행하였다.

C는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2010. 6. 21. 16:00경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같은 날 16:20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며, 이어서 촬영한 가슴 엑스레이에서 다량의 오른 가슴안 삼출액이 관찰되어 오른 가슴안 삽관술을 시행하여 약 1500cc를 배액하는 등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같은 날 20:07경 사망하였다. 라.

수원지방검찰청은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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