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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101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영상의학과 교수로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1. 1. 20. 19:00경 위 E병원 수술실에서, 2002.경부터 B형 간염으로 인하여 E병원 내과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1. 1.경 시행한 간컴퓨터단층촬영에서 간에 있는 1.9cm의 간암이 발견되어 이를 치료받기 위하여 내원한 피해자 F(60세)을 상대로, 초음파의 유도 하에 오른쪽 7번 갈비뼈와 8번 갈비뼈 사이로 발전기와 연결되어 있는 전극을 찔러 복강 내로 삽입한 후, 간 실질에 있는 간 종양에 전극의 끝을 위치시킨 다음, 전극을 통하여 고주파를 발생시켜 종양을 소작하는 고주파간암절제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영상의학과 의사로서는 7번 갈비뼈의 아랫면을 따라 7번째 앞갈비사이 동맥과 정맥이 흐르고 있으므로, 전극을 찔러서 삽입함에 있어 가능한 8번 갈비뼈의 윗면을 따라 전극을 밀착시켜 삽입시킨 다음, 위 혈관들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전극을 복강 내로 찔러 넣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7번 갈비뼈 아랫면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전극을 찔러 넣는 바람에, 전극으로 피해자의 7번째 앞갈비사이 동맥과 정맥을 천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21. 03:06경 늑간동맥 손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에 의하여 발생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 부검감정서, 메모지

1. 각 사실조회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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