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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3노300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상황에 맞추어 과실 없이 적절한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시술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2011. 1. 20. 17:03경부터 18:08경까지 증거기록 47쪽 E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초음파의 유도 하에 오른쪽 7번 갈비뼈와 8번 갈비뼈 사이로 발전기와 연결되어 있는 전극을 찔러 복강 내로 삽입한 후 간 종양에 전극의 끝을 위치시킨 다음 전극을 통하여 고주파를 발생시켜 종양을 소작하는 고주파간암절제술(이하 ‘이 사건 고주파시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고주파시술을 하는 경우 보통 늑간동맥이 7번 갈비뼈 아랫면을 따라 흐르고 있으므로 전극을 찔러서 삽입함에 있어 위 혈관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전극을 복강 내로 찔러 넣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7번 갈비뼈 아랫면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전극을 찔러 넣는 바람에 전극으로 피해자의 7번째 앞갈비 사이 동맥을 천자하였고,(피해자의 늑간동맥도 보통의 경우와 같이 갈비뼈 아랫면에 연하여 주행하고 있었다) 공판기록 256쪽(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3. 2. 1.자 사실조회회보서) , 피해자는 이로 인한 다량의 출혈로 2011. 1. 21. 03:06경 사망하였다.

3 고주파시술 중 동맥을 천자하더라도 전극에 의한 압력과 열에 의하여 일시 지혈이 되었다가 지연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증거기록 190쪽 ,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고주파시술 직후 피해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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