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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00: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동생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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