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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15: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기일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한 사안으로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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