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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57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4. 22:45경 인천 남동구 B주택 C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관계에 있는 확정판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유리화분) 및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머리)에 비추어 보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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