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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5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22: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하여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세로 23cm, 가로 5.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및 피의자 인적사항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맥주병) 및 상해의 부위, 정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발생한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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