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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7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11: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이 거주하고 있는 ‘D’ 원룸텔 413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며 접근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 길이 60cm )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이 범한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의 오랜 친구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사귀려고 한 데 대하여 분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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