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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5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2. 26. 04:05경 서울 송파구 E 스파찜질방 내 중층마루에서 피해자 D이 사물함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그 열쇠를 집어 들고 사물함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 1대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9. 03: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G가 베가레이서3 휴대전화 1대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위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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