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11. C(상호 : D)에게 서울 강서구 E건물 1, 2층 철거 및 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거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30.경까지 C에게 위 철거공사에 필요한 13,100,000원(부가가치세 1,310,000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노임을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C에게 제공했던 건설기계와 노임 대금 13,1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도 청구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C에게 13,100,000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C이 공사를 포기할 당시 피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 책임자인 F이 공사현장의 중장비 기사들에게 ‘C이 지급할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고 그 이후의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할테니 공사를 계속해 달라’고 말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3,100,000원(부가가치세 1,31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품목 : 장비 임대 및 폐기물 처리), 피고는 이 세금계산서에 따른 세금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24.부터 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6.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