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C은 자칭 ‘순환계’를 하는 ‘D동호회’의 대표이고, 피고는 계원 명목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장부 작성 및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D에 씨앗돈(계금)으로 100만 원을 납부할 경우 매주 30만 원씩 4주간 120만 원을 지불하겠다. 4주간에 이익금이 20% 지불된다. 애터미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여 이익금을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2017. 4. 29.부터 2017. 7. 5.까지 14회에 걸쳐 13,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전항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13,100,000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350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편취한 13,1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7,545,000원을 공제한 5,5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7. 7.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금 13,100,000원을 모두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