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산청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청주시 서원구 F에서 ‘G’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28.경 H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설기계를 I라는 인터넷 직거래장터사이트에 가격 2,550만 원에 매물로 등재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물로 등록한 당일 자칭 J이라는 성명불상자(이하 ‘J’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도해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2,500만 원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원고는 2017. 3. 29.경 J이 보낸 이른바 J의 아들이라는 K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보여주고 그 사진을 찍는 것도 허락하였다.
J은 위 사진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가격 2,100만 원에 매물로 등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31. 오전경 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보고 위 사이트에 등재된 휴대전화(L)로 연락하여 J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건설기계의 가격을 일응 2,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오후에 경남 산청군 M 면사무소 앞에서 J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마. J은 2017. 3. 31. 오전경 원고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그 아들인 K이 매수인과 함께 갈 것이므로 인감증명서 등 매도관련서류를 준비해놓으라고 하는 한편, 피고에게도 다시 연락하여 그 아들인 K을 대신 보낼 것이고, K이 이전등록 관련서류도 가지고 있으므로 K과 이 사건 건설기계와 관련된 매매를 마무리하라고 하였다.
바.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그리고 K은 2017. 3. 31. 오후경 이 사건 건설기계가 있는 현장에서 함께 만났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를 살펴보다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