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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043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산청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청주시 서원구 F에서 ‘G’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28.경 H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설기계를 I라는 인터넷 직거래장터사이트에 가격 2,550만 원에 매물로 등재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물로 등록한 당일 자칭 J이라는 성명불상자(이하 ‘J’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도해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2,500만 원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원고는 2017. 3. 29.경 J이 보낸 이른바 J의 아들이라는 K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보여주고 그 사진을 찍는 것도 허락하였다.

J은 위 사진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가격 2,100만 원에 매물로 등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31. 오전경 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보고 위 사이트에 등재된 휴대전화(L)로 연락하여 J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건설기계의 가격을 일응 2,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오후에 경남 산청군 M 면사무소 앞에서 J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마. J은 2017. 3. 31. 오전경 원고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그 아들인 K이 매수인과 함께 갈 것이므로 인감증명서 등 매도관련서류를 준비해놓으라고 하는 한편, 피고에게도 다시 연락하여 그 아들인 K을 대신 보낼 것이고, K이 이전등록 관련서류도 가지고 있으므로 K과 이 사건 건설기계와 관련된 매매를 마무리하라고 하였다.

바.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그리고 K은 2017. 3. 31. 오후경 이 사건 건설기계가 있는 현장에서 함께 만났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를 살펴보다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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