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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나2979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D에 대한 부분 중 대여금 청구에 관한 피고 D의 패소부분을 당심에서...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각 대여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 5, 11, 12, 14,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 B에게, 2012. 2. 22.부터 2012. 7. 21.까지 위 피고의 굿 값 명목으로 피고 D 명의의 계좌에 별지 2의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금 13,1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대여하고, 2012. 3. 20.부터 2012. 7. 23.까지 별지 2의 제2항 기재와 같이 합계금 24,600,000원을 대여한 사실과, ② 원고가 피고 C에게, 2012. 1. 5.부터 2012. 5. 12.까지 위 피고의 굿 값 명목으로 피고 D 명의의 계좌에 별지 1의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금 40,500,000원(별지 1의 제1항 순번 제1번 기재 2011. 12. 26.자 4,000,000원 대여금 관련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대여하고, 2012. 5. 7. 별지 1의 제2항 기재와 같이 4,5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및 ③ 원고와 위 피고들이 위 각 대여 당시 각 대여금의 변제기와 이자에 관한 약정은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 피고 B는 위 대여금의 합계금 37,700,000원(13,100,000원 24,6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2,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 피고 C는 위 대여금의 합계금 45,000,000원(40,500,000원 4,5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굿 값 대납 명목으로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피고 D에게 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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