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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9 2019가단35670
공유물분할
주문

1. 구미시 T 묘지 54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2, 갑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구미시 T 묘지 546㎡(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12. 20.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8. 10. 29. 피고 G(180분의12=1890분의 126), 원고 C(1890분의 126), 원고 A(1890분의 126), 원고 D(1890분의 126), 원고 B(1890분의 126), U(1890분의 126), V(1890분의 126), 피고 L(180분의 8=1890분의 84), 피고 M(180분의 4=1890분의 42), 피고 K(180분의 8=1890분의 84), 피고 J(180분의 8=1890분의 84), 피고 E(180분의 8=1890분의 84), W(1890분의 63), X(1890분의 27), Y(1890분의 18), Z(1890분의 18), AA(1890분의 42), AB(1890분의 28), AC(1890분의 28), AD(1890분의 28), AE(1890분의 126), AF(1890분의 126), 피고 I(180분의 12=1890분의 126)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묘지 중 U의 지분(1890분의 126)과 AD의 지분(1890분의 28)에 관하여 2019. 1.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9. 1. 31. 원고 D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1890분의 280=1890분의 126 1890분의 126 1890분의 28), AB의 지분(1890분의 28)과 AE의 지분(1890분의 126)에 관하여 2019. 1.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9. 2. 1. 원고 C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1890분의 280), AC의 지분(1890분의 28)과 AF의 지분(1890분의 126)에 관하여 2019. 1.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9. 2. 1. 원고 A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1890분의 280). 다.

이 사건 묘지 중 AA의 지분(1890분의 42)에 관하여 2019. 1.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9. 2. 1. 원고 C(1890분의 3.5), 원고 A(1890분의 3.5), 원고 D(1890분의 3.5), 원고 B(1890분의 31.5)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C, A, D 각 1890분의 283.5,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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