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11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2. 23:5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트렁크와 문을 수 회 차 흠집을 내어 수리비 463,21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3.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1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발로 위 F의 가슴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 회 차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C의 차량 피해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영상 사진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