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선고받아 2014. 2.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4. 23. 22:0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약을 먹고 죽겠다며 수면제 약 한통을 다 먹으려고 하는 것을 모친인 피해자 D(89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거실 밖 마당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4. 24. 00:30경 119에 신고하여 자신이 수면제약을 많이 먹었다며 응급차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간호사로부터 수면제를 먹지 않은 것 같으니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같은 날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처럼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폭행
가. 2014. 10. 9.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0. 9. 밤경 전항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먹던 중, 거실에 있던 밥그릇으로 전항의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 등을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1. 13.경 폭행 피고인은 2015. 1. 13. 밤경 위 1항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먹던 중, 1항의 피해자가 술을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