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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9 2015고합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와 음주로 인하여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오는 일이 많았고, 이로 인하여 가족들, 특히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60세)로부터 계속된 꾸중을 듣게 되자, 가족들로부터 받은 것도 없이 힘들게 일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만을 나무란다고 생각하여 반발심을 가지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피고인은 2015. 5. 30. 04:00경 순천시 E, 101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 사실로 인하여 같은 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의 집을 나와 인근 모텔에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집에서도 쫓겨났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5. 6. 27. 03:3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뒤 쓰러진 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부러 연기했다. 집 안을 난장판을 만들려고 들어왔다. 내가 복수하려고 집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수 회 때려 상습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가. 피고인은 2015. 6. 27. 18:30경 순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어 가족들과 화해 한다는 명목으로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집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어른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나무라던 행인과 시비가 되어 순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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