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2. 11. 06:00경 서울 도봉구 C빌라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인 모친 D(여, 68세)로부터 “너는 부모도 못 알아보고 매일 손짓을 하느냐”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엉덩이와 몸통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경부골절상을 가하였다.
2. 존속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1. 23.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셔라”라는 말을 듣자, “이 씹할 년아, 뭔데 그만 마시라 마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5.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셔라”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3. 2. 13.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방문을 걷어차던 중,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E(75세)로부터 “도대체 왜 매일 그런 짓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이번에 들어가 봤자 어차피 3년 6개월이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 싱크대 쪽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