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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가합5568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원고에게30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2.3.1.부터2016. 2. 18.까지는연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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