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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2.21 2012고단1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주방용 가위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9. 20:00경 충북 음성군 C건물 B동 105호 피해자 D의 집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손님을 만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손님을 만난 듯 하고 이 사건 당일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자신의 손목, 목, 배 등을 수차례 그어 피가 흐르도록 자해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일 행적을 말하라고 소리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해를 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한 후 술을 구입하기 위하여 C건물 B동 105호를 나왔다가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그곳 유리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창을 손으로 떼어 낸 후 위 유리 창문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가 관리하던 위 유리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유리 창문을 깨뜨린 후 깨진 유리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장실에서 겁을 먹고 숨어 있던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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