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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5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5. 28. 02: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23세)와 말다툼을 하다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증 제3호)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고 말하며 그녀가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의 목 부분을 자르려고 하다

반항하자 티셔츠를 위로 걷어 올리려고 하였으나 계속 반항하여 이번에는 주방용 가위를 방바닥에 내려놓고 반바지를 잡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바지를 잡고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바지를 벗기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원 상당 LG 옵티머스 블랙 핸드폰 1대를 빼앗아 화장실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이를 계속 따지던 중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 주방용 가위를 집어서 창문 밖으로 던지자 이번에는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서 흉기인 과도(증 제2호)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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